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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수사…원청 처벌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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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1 13:25:08 수정 : 2021-08-01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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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진) 참사의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가 9명을 기소 의견 송치(5명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내고 마무리됐다.

 

그러나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 철거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 원청(시공사) 책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일부 불법행위를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 하는 등 수사 결과를 두고 “원청에 면죄부를 준 꼬리자르기식 수사 결과”라는 외부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의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가 끝난 이후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분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14명을 입건했다. 이 중 브로커 1명을 구속했는데, 추가 입건자와 신병 처리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브로커 공사 수주 과정 금품 수수 행위 △수주업체 간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재개발 사업 자체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브로커 개입 관련은 어느 정도 수사 성과를 내 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의 금품 수수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 정황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 브로커에게 업체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 해당 사업의 여러 공사를 따내기도 해 수사의 초점은 계약 주체인 원청과 조합 측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측은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2곳 업체를 지명해 입찰에 참여시켰다. 결국 원청은 2곳 중 1곳을 철거 하도급 업체로 선정했고, 탈락 업체는 선정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어 철거 공사에 직접 참여했다.

 

이는 업체선정과정의 불법 행위 과정에서 원청의 공모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업체선정 과정의 불법 행위에 원청 측이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혐의가 기존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재하도급을 구체적으로 지시·공모한 정황이 없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은 계약 주체인 조합과 함께 원청 측도 포함된다.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만연한 하도급 불법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 구역 각종 사업을 하도급받은 업체들은 각자 3∼5개의 회사 이름을 돌려쓰며 각종 사업 수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선정 업체를 미리 지정, 지분 쪼개기 형태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은 실제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해 공사비를 ‘후려치기’한 것으로 의심된다. 재개발 사업 '복마전'을 수사하는 수사 2막이 오르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도출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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