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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67곳 집중점검

입력 : 2021-06-23 02:30:00 수정 : 2021-06-23 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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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5주간 합동점검
감리자 상주 등 11개 항목 진단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등도 대상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가 버스정류장, 대로, 중로 등 공공이용시설에 인접한 건물 해체공사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5주간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공공이용시설에 인접한 해체공사장 67개소에 대한 공사 안전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해체공사 설계부터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상주 의무화, 폐쇄회로(CC)TV 등 11개 안전 항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광주 붕괴 사고에서 지적된 전도(넘어짐) 방지 안전성과 해체계획서에 맞는 건물 철거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반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구조·시공기술사)들로 구성한다. 위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확인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지난 14일부터 359개소를 대상으로 해체공사장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1일부터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6개소 해체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공공이용시설 인근 해체공사장 점검은 앞선 점검과는 별개다.

서울시는 2017년 자체적으로 해제공사장에 현장대리인을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철거공사장 CCTV 설치와 24시간 녹화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방침을 어겨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해체공사 때 현장감리를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반복하는 건설 공사장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책임자와 감리자의 안전한 해체 공법 진행과 안전규정 준수”라며 “시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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