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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TBS에서 퇴출” 청원에… 靑 “정부 개입할 수 없어”

입력 : 2021-06-04 17:25:21 수정 : 2021-06-04 1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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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35만여명이 동의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4일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4월 9일 올린 청원에서 “서울시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인데, 김씨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가 하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35만331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야권에선 김씨를 향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하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를 제공이다”라며 “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말한 바 있다.

 

TBS는 1990년 서울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지난해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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