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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에… “군사법원법 개정” 목소리 내는 與

입력 : 2021-06-04 18:00:00 수정 : 2021-06-04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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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군 사법시스템 전방위적 개혁 필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 3개월여 만에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군 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부분을 확실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라는 특수성상 군 사법제도는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조사를 하거나 보고 누락, 불입건, 불기소 송치 등 위력을 이용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군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평시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끔 하며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해 군검사에 대한 부대의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백 최고위원은 “지금 국회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 여러 건이 발의돼 있다”면서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폐쇄적인 운영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법원으로 그 권한을 이동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부대 지휘관에 군 검사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군 사법 경찰관의 경우에는 군 사법 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찰단에 통보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연합뉴스

백 최고위원은 “더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뭉개기 조사, 지휘관의 입김이 작용한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내부 시스템 작동에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시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군사법원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2일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2차 가해 하는 군대 내 문화에 의해 자살한 여군의 기사가 실렸다. 이런 문화의 뒷배경에는 군사법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본다”면서 “보수성과 폐쇄성이 짙어서 개선이 힘든 데다가, 필요성은 현저히 낮은 평시 군사법원을 꼭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8000여명의 시민이 동의를 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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