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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무료 점검

입력 : 2021-05-20 02:28:11 수정 : 2021-05-20 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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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건물 하자·공사 상태 대신 확인

서울 전역에 신축되는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오는 7월 운영을 시작한다. 입주 전 건물 하자부터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 점검하고, 가구 내부 공간과 주차장 등 공용 부분까지 입주예정자 대신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 건설 관련 9개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되며 총 200여명이다. 입주자가 일일이 살펴보기 힘든 공동시설과 단지 조경,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을 전문가가 무료로 봐 주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품질 점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점검단은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로 만든 제도다.

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도 높여 입주예정자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1차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 10% 이상이 요구할 때 실시한다. 2차 점검은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점검은 크게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유 부분은 최상층 1가구를 포함한 3가구의 내부 공간(현관, 거실, 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이며 공유 부분은 주차장, 단지 내 조경, 공동시설 등 단지 공용 부분과 외벽, 주계단 등 가구공용 부분이다.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하자가 발견될 경우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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