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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20대 구속…경찰, 피의자 조작한 SNS 메시지서 ‘단서’ 포착

입력 : 2021-05-02 23:05:04 수정 : 2021-05-02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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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누나 시신 발견’ 관련 기사 작성한 기자에 항의성 메일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추가 정황도 드러나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오른쪽)이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문자를 작성했는데, 오히려 용의선상에 오르는 계기다 됐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인천경찰청 수사 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를 2일 구속했다.

 

남해인 인천지법 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났는데, 쏟아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 시간대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누나인 30대 B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시신을 방치했다가 12월 말쯤 렌터카로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소재 한 농수로에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버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아울러 A씨가 범행 후 누나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수차례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모바일 뱅킹을 도용해 누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식비 등 생활비로 썼다. 나아가 실종을 의심한 어머니가 지난 2월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하자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 등으로 마치 자신과 주고 받은 것처럼 메시지를 작성했다. A씨는 먼저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 또는 ‘걱정된다. 들어와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남자 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감쪽같이 속은 부모는 지난 1일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누나 휴대전화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을 다른 기기에 끼워 이처럼 도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누나 시신 발견 당시 실종 신고가 없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항의성 전자우편을 보냈다. 

 

장례식 때는 누나의 영정 사진을 들고 나오고, 검거 전까지 인천 남동공단 소재 직장에 다니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 생활을 보내는 등 경찰을 상대로도 범행을 은폐하려 들었다. 앞서 시신 발견 전에는 포탈 사이트에서 ‘강화 석모도’를 자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발견을 우려한 정황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B씨의 시신이 지난달 21일 발견된 뒤 경찰은 남매의 카톡 대화를 분석한 뒤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마침표를 연속해 사용한 점 등을 의심스러운 점을 토대로 금융 기록까지 알아본 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 머물던 A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왔다’는 누나 잔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피해가 가지 않길 원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B씨의 돈이 A씨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 등을 포착했는데,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범행 동기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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