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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전원 일치 의견”

입력 : 2021-04-29 15:52:21 수정 : 2021-04-29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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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 없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어떤 사안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을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와 검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한 ‘개정 공수처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월 공포 후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 등 여야 추천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으면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해 12월 종전의 7명 중 6명이었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수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자, 사실상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의 침해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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