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를 낸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60대 보행자 B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국도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날 오후 10시40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부터 A씨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흘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만큼, 사고 전 행적을 추적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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