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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약 5년 만에…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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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2:27:48 수정 : 2021-04-29 1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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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대법 “의원직 상실 정당”…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 3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병윤(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이날 서울 대법원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으면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4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지 약 5년 만이다.

 

해당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13년 11월 헌재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정당 해산을 결정하며 통진당 소속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도 상실시켰다.

 

이후 김 전 의원 등은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면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다”며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이 해산됐음에도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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