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측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 택배기사 2명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28일 서울 강동구 강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글을 배포했던 2명의 택배노조 간부는 경찰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 논란'이 계속되자 노조 측은 지난 13일 택배 갈등과 관련한 호소문을 작성해 집 문 앞에 붙였다.
호소글에는 '택배노동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 '택배차량 지상출입 금지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택배노동자들과 단 한번의 논의 없이 결정됐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아파트 측은 호소문을 비치한 택배기사 2명을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합의해 줄 생각이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환경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퇴되는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발당하고 경찰의 소환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노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부당한 갑질과 택배사의 횡포가 사라지고 노동 기본권과 공정,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 당당히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단지 한 입주민은 29일 세계일보에 "지난 12일은 고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폭발물 설치 전화로 밤 늦게까지 소방서, 경찰, 군부대, 특공대 등이 지하주차장 수색을 했던 시기였다"며 "그 다음날까지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안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아파트 배달기사분도 아닌 이들이 아파트 내를 휘젖고 다니는 것은 보안상 제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택배기사들을 주거침입으로 고발한 게 아닌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택배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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