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월 된 원생을 재우려고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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