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문건 유출을 이유로 전 직원 감찰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감찰 특성상 진행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내부 기강 다잡기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데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서 유출 등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곧 종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까지 문건을 유출한 직원을 적발했는지, 다른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는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검사 합격자 명단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전 직원 대상 감찰을 지시했다.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지난 20일 직원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보안 점검을 실시했는데 검사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를 찍은 사진 파일이 같은날 오전께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유출된 공문서는 지난 15일 발표한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도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출된 문서 중에는 수사관 합격자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수사관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수사관들은 5월 정식 임용 전까지 임용후보자 등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실명이 드러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내부 문서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 자체 징계 방안을 검토한 뒤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공수처가 이번 감찰 과정에서 징계나 수사 의뢰에 이를 만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수사관 합격자 명단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어야 하는데, 공수처법이나 공수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은 합격자 명단을 명확히 비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유출 행위 적발에 목표를 뒀다기보단, '1호 수사'에 나서기 전 자료 유출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감찰을 벌였을 수도 있다. 오는 30일이면 출범 100일째가 되는 공수처는 966건(23일 기준)에 달하는 고소·고발 건을 검토해 조만간 1호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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