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펜데믹(전 세계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항공업계에서는 ‘무착륙 관광비행’이란 아이디어 상품을 내놨다. 이 상품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다시 탔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비행을 말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본세관은 지난 4개월간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린 ‘무착륙 관광비행’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세관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한 ‘무착륙 관광비행’ 편수는 총 88편이며 이용자는 9636명, 1인당 면세품 구매는 평균 1375달러(약 153만원)였다고 28일 밝혔다.
면세통관자는 5000여명(52%)이었고 600달러 이상 구입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여행자는 4600여명(48%)에 달했다.
구매품목별로 보면 화장품(12.1%), 향수류(10.9%)가 많았고 건당 구매금액은 명품핸드백 및 시계가 평균 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는 총 2694명이었고 이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668명(24.7%)으로 나타났다. 진에어,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자는 총 6942명이고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3971명(54.6%)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항공사는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A380기를 이용하는 만큼 여행자들이 면세쇼핑보다 탑승경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착륙 관광비행 초기 평균 65분 정도 소요되던 통관소요시간은 현재 42% 감소한 38분으로 줄었다.
세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여행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불이행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몰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어 600달러 초과 여행자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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