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인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사업 부서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A씨 등은 이들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B씨는 전날 밤 구속됐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C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고,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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