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에 반대하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합을 포함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와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엔공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이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소 건설업체 육성과 보호를 주된 사명이자 존재이유로 삼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그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건설금융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엔공이 건설사업자 중 극히 일부의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범위가 합법화·확대될 경우 그 극심한 편식 현상은 심화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보증기관이 저위험 상품(설계, 감리분야)만 취급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위험, 고액 상품(건설공사 분야)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시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또한 엔공이 건설보증을 편법적으로 취급한 이후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엔공이 건설보증을 취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건설경기 침체 시 엔공이 과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고 있다.
산자부의 감독부실도 논란이다.
산자부는 지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추진 당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여 개정안을 무산시킨 바 있으나, 본인들이 관리·감독하여야 할 엔공의 순수 시공분야에 대한 불법 보증영업에 대해서는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대한민국에는 산업 전반에 걸쳐 25개 이상의 산업별·업역별 공제조합이 존재하며,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산업별 균형발전 및 중소 사업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며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천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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