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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주변에 주차해뒀다가 얼룩 생긴 차…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로 인정

입력 : 2021-04-08 12:10:00 수정 : 2021-04-08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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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은 2019년 6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주차를 해둔 차량에 얼룩이 생겼다며 도색 등 수리비 배상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차에 내려앉아 얼룩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지난한 과정이 이어졌다.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피해 원인 물질과 배출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배상해야 할 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 분쟁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로 넘어갔다.

 

위원회는 8일 얼룩 피해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을 특정해 배상 신청자 중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플레어 스택 같은 시설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얼룩 피해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플레어 스택은 공장 등에서 가연성 폐가스를 점화해 연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굴뚝이다.

 

위원회는 주변 사업장 3곳의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 스택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등을 토대로 위원회는 한 곳을 특정하고 피해 발생 추정시기에 플레어 스택에서 불완전 연소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기상정보를 보면 이때 불완전 연소된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신청인들의 차량에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플레어 스택 외에 피해 발생원인으로 특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위원회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서산시가 2019년 차량에 묻은 얼룩의 성분에 주목했다. 그러나 차량에 묻은 오염물질에는 흙먼지 등 다른 성분까지 혼합돼 성분 감정만으로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전문가도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피해가 발생한 장소에 집중해 특정 사업장을 원인 시설로 지목하고 개연성을 인정했다.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된 주민은 76명 중 14명으로 사업장은 이들에게 총 86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피해 당시 주차위치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나정균 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 스택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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