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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아니면 말고 식’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법 위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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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13:00:00 수정 : 2021-04-06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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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 방송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아니면 말고식 생태탕집 인터뷰를 감행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터뷰 시점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던 2일 아침이었고 5시간 내내 반론 기회 없이 일방적 이야기만 내보냈다.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꼬집었다.

 

‘내곡동 생태당집’ 주인은 지난 2일 해당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처가 땅 측량 현장에 참여한 뒤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에 못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한 자는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며 “16년 전 가게를 찾은 손님의 바지색과 신발 브랜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생태탕집 아들은 어제 돌연 두렵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대선 때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민주당이 만들었던 3대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런 일을 5번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으로 국민들이 참작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비록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캡쳐

같은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무려 90분 동안 익명의 출연자 5명을 내세워 야당 후보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 주장을 틀어놓은 방송에 대해 ‘이게 방송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월7일은 김어준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농단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이 불리한 이슈에는 ‘여당 해명방송’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이슈에는 ‘네거티브 특집방송’으로 쓰이는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해당방송은 지난 2일에 이어 5일에도 익명의 제보자들을 출연시켜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땅 셀프보상’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김어준이 기획한 ‘생태탕 선동’은 김대업 병풍, 나경원 1억 피부과 의혹, 광우병 쇠고기, 천안함 좌초설, 윤지오 등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재미를 본 거짓선동의 재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전검증도 없었고, 반론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선전선동용 막장방송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막장방송을 트는 TBS에 연 300억원의 서울시민 세금이 지원된다”며 “이러한 선전선동 방송의 배후에 서울시를 장악한 민주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민들께서 투표로 반드시 이들의 방송농단을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가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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