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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측 “이광철 비서관 통해 이규원과 통화한 것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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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5 12:00:00 수정 : 2021-04-05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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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진행 전 일방 보도에 대해선 우려 표명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차 본부장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2019년 3월22일 오후 늦게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사실을 알고 출국금지를 결정하기 전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하면서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고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 본부장 측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한 일방적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새벽 당시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이 난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같은날 오전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뒤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비서관과 관련한 부분은 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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