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 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원, ‘하’급이면 30%인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만 있다.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금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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