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지난해 자신의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세금을 23.3% 인상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춘 것”이라고 문제 소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세 인상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하며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임대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올린 것 자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혼자 이탈해 특별히 낮추거나 높일 수는 없는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금을 지난해 5월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23.3%)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계약 시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작년 5월이었고,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올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한 박 의원의 경우에 대해 “가격을 그렇게 책정한 것은 비난해선 안 된다”면서도 “본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법안을 주동적으로 내놓은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이 언제 통과될지 예상할 수 있을 때 본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인상) 했다는 게 앞뒤가 달라서 나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 안이 반영된 ‘임대차 3법’ 통과 20여 일을 앞둔 지난해 7월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월세를 약 9%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당 차원의 경고를 받은 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에서 사임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실장은 이 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금을 14%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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