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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에… 초등생 3명 중 1명 성인영상물 시청

입력 : 2021-03-23 21:00:00 수정 : 2021-03-23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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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등교일 줄어 교내 폭력 줄었지만
초중고 온라인 폭력 피해는 2배로
채팅앱 스토킹·조건만남 강요 등
온라인 성폭력 피해 45%로 급증

미성년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9월부터 최고 징역 3년 처벌키로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매체 접촉이 쉬워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상 성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성인영상물은 이른 시기부터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이 택하는 아르바이트 업종도 배달·운전이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10월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중·고등학교 1∼3학년 1만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청소년은 5.9%였다. 피해 청소년 중 학교가 피해 장소라는 응답률은 45.9%로 직전 조사 71.3%보다 크게 떨어졌다.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은 앞서 10.7%에서 지난해 26.7%로 2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2년 전 17.1%에서 지난해 44.7%로 급증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여자청소년은 58.4%가 온라인 공간을 피해장소로 지목했다. 남학생도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이 8.3에서 19.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2018년 62.8%에서 지난해 32.5%로 떨어졌다.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채팅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공간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조건만남을 제안받거나 강요당했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3.8%로 조사됐다. 2년 전 19.6%보다 14.2%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생 3명 중 1명 넘게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셈이다.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9.4%에서 37.4%로 소폭 감소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등교일수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학교 내 폭력은 감소했으나 온라인 공간 내 폭력은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미디어 접촉 증가와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 확대가 주요 요인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기 위해 유인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9월24일부터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형태도 바꿔 놓았다. 지난 조사 당시 음식점·식당, 뷔페 등에서 아르바이트한다는 비율은 60.0%였으나 지난해에는 43.6%로 낮아졌다. 2년 전 0.5%에 불과했던 배달·운전은 지난해 15.2%로 크게 늘었고, 물류·창고 관리, 택배 상·하차도 1.3%에서 3.0%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 영상 노출 차단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3억원을 배정,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을 2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학교급에 특화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디어·정보통신 교육도 진행해 학생들의 대응능력도 키울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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