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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세금은 왜 내가” 종부세 인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 2021-03-16 06:00:00 수정 : 2021-03-16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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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실거주자인 1주택자까지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른 곳도 다 올라 이사도 못 가는데” 세금 부담에 시민들 분노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이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은 “집값이 올랐으니 주위에서 좋겠다고 한다. 집이 1채밖에 없어 당장 팔지도 못하는 집값이 오른 건데 뭐가 좋냐”며 “다른 곳도 다 올라서 이사할 곳도 없고 애들 교육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을 팔아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겠지만 정작 내가 팔 때는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집값 이렇게 올려놓은 정부가 세금까지 더 걷겠다는 꼴과 뭐가 다른가”라고도 꼬집었다.

 

특히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거두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거나 퇴직 등을 한 노년층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탓이라면서 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내게 하느냐.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중과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토지와 나무 보상비 줘야죠’라는 내용의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최근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더 많은 토지 보상금을 받고자 매입한 농지에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놓아 논란이 된 것을 비꼰 것으로, 부동산 세금을 걷어 LH 투기 직원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준다는 의미다. 

◆“결국 집값 더 오를 것”… 과거 문 대통령 발언도 회자

 

종부세 부담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올라간 세금은 결국 세입자, 매수자에게 전가돼 집값과 전셋값 오름세를 가속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는 더욱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전국적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숫자는 올해 52만 가구로 지난해 30만 가구 대비 22만 가구 늘었다.

 

2015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던 시절 박근혜 정부의 세 부담 증가를 지적한 발언도 회자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 포럼에 참가해 “박 정부 시절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 부담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랐다. 이는 사실상 증세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의 도리이고 국가 지도자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종부세 부담 인원 3%… 오른 만큼 세금 내야” 의견도

 

한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건 좋고 세금 내는 건 싫은 게 어디 있느냐.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이상인데 사실상 시가로 15억원 이상은 해야 한다”며 “나이가 60세 넘으면 이 또한 대폭 감면되니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 전국 3% 정도만 종부세를 낸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그 기준이 9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이며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서울 16% 41만3000호, 전국 3.7%인 52만5000호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뉴스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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