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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100만 저소득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입력 : 2021-03-02 16:07:00 수정 : 2021-03-02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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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정액의 35%…가구에 따라 15만~105만원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비대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총 99만5000가구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65세 이상에는 우편 안내문, 미만에는 모바일 안내문을 각각 발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관서는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이나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접수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ARS에 전화하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한 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세무사 담당자는 대표번호로 전화한 뒤 3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하면 찾을 수 있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구분 기준. 국세청 제공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이며, 가구 유형별로 ▲단독은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오는 9월 정산 시 한꺼번에 준다.

 

다만, 신청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9월에는 작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가 진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큰 가구가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일 뿐,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나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신청과 관련, 입금을 요청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산 절차.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2019년 기준 단독은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에 해야 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 역시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요건을 충족한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상호 합의로 정한 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이 순으로 지급된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순으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사정에 처한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 대상 금융 조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달리 신청하면, 그 사실이 확인된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및 환급하지 않는다”며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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