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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北 인권’ 쟁점화… 文정부 압박 예고

입력 : 2021-02-23 18:30:04 수정 : 2021-02-23 2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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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서 주요 의제 예상
美, 비핵화와 함께 거론 할 가능성
정부 대북 기조와 결 달라 우려 높아
野, 北인권재단 이사 5명 단독 추천

‘민주주의 복원’의 기치를 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외교’가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다자 외교, 북한 비핵화 협상 등 외교무대에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제시되면 공세적 북한인권 외교를 피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개막해 4주간 화상으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는 그 첫번째 장이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이 3년 만에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복귀하는데, 북한인권은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첫 순서인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제시됐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폭넓게 다뤄지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모습을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그간 남북관계의 특수성, 정세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차례 불참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인권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기도 했다.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역시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달 말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지적은 23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세미나에서도 제기됐다. 그리고레 스커를러토이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참석,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그리고레 스커를러토이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의 온라인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스커를러토이우 사무총장은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10일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국 정부 대표들과 상호대화를 갖고 북한인권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재인정부도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이사 야당 몫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의 사내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몫 추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주형·이현미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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