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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 불법파업시 간호사가 주사놓게 해야”

입력 : 2021-02-23 18:49:27 수정 : 2021-02-24 0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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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위협에 입법 포기는 안 돼
간호사 주사 놓게 허용” 제안도
의료계 내부 “백신 접종 비협조
성명서 내서는 안 되는 일” 비판
의협 “결정 안내려” 한발 물러서
李 ‘수술실 CCTV’ 법안 무산 비판
與김성주 “물 건너간 것 아냐” 반박

대권 선호도 1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재명(사진) 경기도 지사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개혁에 연일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대 반대투쟁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의사면허 재시험을 허용한 것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의협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나 싶다”며 “국민 대다수는 의사에 대해 실망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팎에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의협은 한발 물러섰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총파업이라든지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 아직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민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배임행위’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위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강조하며 “여당 간사 입장에선 당장 처리하고 싶었지만, 야당의 신중론이 있어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진·유지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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