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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32.9%…서울 아파트 반전세 증가

입력 : 2021-02-14 17:55:59 수정 : 2021-02-14 1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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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법 시행 혼란 여전
올 6개월간 아파트 계약 중 32.9%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 현상 심화
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며 세입자의 주거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모두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7월)간 28.2%였던 반전세(월세 포함) 비율이 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임대차 거래 유형을 전세(월세 없음),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었다.

반전세 비용도 계속 뛰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84㎡)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정도가 시세였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세 300만원, 지난달에는 월세 33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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