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행안부 “민식이법 관련 대통령 지시 충실히 이행…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9.2%↓”

입력 : 2021-02-10 11:14:50 수정 : 2021-02-10 14:23: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어린이 보호구역. 세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 요청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9년 11월 민식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관련 조치를 시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이행조치와 관련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됐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2% 감소했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1.5%, 사망자는 66.7% 줄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식이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모두 3차례 있었다. 먼저 2019년 11월20일 ‘민식이법 조속 통과 촉구 및 관련 조치’란 제목으로 문 대통령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행안부에 지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예방에 있음.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과 관련한 마지막 지시는 지난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려졌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에 의해) 어린이들 교통안전, 특히 스쿨존 지역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리라고 생각.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이면도로 쪽은 더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행안부에서 기초단체별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노란카펫을 설치해 구역 자체를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게 만들고, 아이도 식별이 잘되게 했었음. 투입대비 상당한 효과 있다는 분석 있었음.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공론화가 이어져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