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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신고리 5·6호기 공기 지연

입력 : 2021-02-07 19:51:35 수정 : 2021-02-07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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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사실상 중단 불가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현재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준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법과 관련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야간작업 중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야간작업을 지양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의 경우 협력사를 비롯해 수많은 작업이 이뤄지는 공사다 보니 불가피하게 야간작업까지 진행돼온 부분이 있었다”며 “신고리 5·6호기 준공 일정 연기는 야간작업 등 무리한 공정을 배제하고, 내진 설계 향상 등을 위해 시공 일정을 현실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얼마나 일정을 연기할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외에도 한수원이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 등 모든 건설 현장에 일정 조정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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