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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사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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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5 10:42:06 수정 : 2021-01-15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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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덕배(6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85년 가수로 데뷔한 조씨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8~9월 음악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1억원을 주면 ‘꿈에’를 비롯한 123개 음원의 저작인접권 및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주겠다”며 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A씨에게 “내가 구속돼 있는 동안 부인이 허락없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 부인을 형사고소하면 틀림없이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는 2014년 9월 이미 부인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업무처리 권한 일체를 법무법인에 위임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다른 법무법인이 저작권양도계약서를 공증하기도 했다. 조씨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셈이다.

 

1심은 “조씨가 챙긴 돈의 액수가 1억원에 달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조씨가 항소했고 지난해 12월23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되며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은 “조씨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A씨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소아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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