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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두환 → 이명박·박근혜' 불명예 역사 재현…“박근혜 87세 출소”

입력 : 2021-01-14 13:58:41 수정 : 2021-01-14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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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들 수감이라는 불명예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그가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과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로 동시에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그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약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됐다는 평가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 구치소 직원·수용자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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