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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원 1심 '무죄'…與 "이해할 수 없다"

입력 : 2021-01-14 07:00:00 수정 : 2021-01-13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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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된 이번 재판부 결정에 깊은 유감 표한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임원들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된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미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옥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임에도 유해 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12월29일 기준 7103명의 피해신청자가 있었고, 이 중 총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피해를 인정받았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은 작년 7월 기준으로 1553명이 발생했다. 사회적 대참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며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부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향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과 대형 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줘 참으로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노 최고위원은 "환경부의 공식 사망자만 천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은 단지 법원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애초부터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한 대학연구책임자, 여기에 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을 더이상 만들면 안 된다"며 "정부는 항소에 적극 협력해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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