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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사업자 노동권 인식 향상 경기도, 2021년 노동법률교육 추진

입력 : 2021-01-14 03:10:00 수정 : 2021-01-13 2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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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노동법을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두 축으로 추진된다.

노동자 대상 교육은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대상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와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가 대상이다.

도는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선발 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를 우대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2000만∼3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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