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 주택의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가 현행대로 12억원 공제만 받을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한다. 주택구입 초기에는 기본공제가 커서 유리하다. 반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이런 지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신고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정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경우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셈이다. 주택매입 때부터 50대 50 공동명의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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