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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사가 입주 전 전용부분 하자조치 의무화

입력 : 2020-12-16 03:00:00 수정 : 2020-12-15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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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때 발견한 전용 부분의 하자는 건설사가 입주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뒤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용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 자재나 인력 수급의 문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하도록 했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 해당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품질점검단을 통해 한층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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