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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 카드에도 여유로운 與… 이유는?

입력 : 2020-12-10 06:00:00 수정 : 2020-12-10 0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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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의석수 합치면 180석 넘어
24시간마다 토론 강제 종결 가능
與,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주말까지 쟁점법안 3건 처리 낙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은 여유롭다. ‘공룡 정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쟁점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은 매일 본회의를 열어 ‘1일 1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참여할 범여권 의석수가 요건인 180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전략은 ‘버티기’다. 이날 밤 12시가 되면 회기가 끝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06조2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이날은 21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로 밤12시에 본회의가 자동 산회한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1번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은 10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연이어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동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무력화’ 카드를 꺼내 들 예정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고,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강제종료 요건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21대 총선에서 확보한 174석에 열린민주당(3명), 제명·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의원 등 3명,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2명을 합치면 180석을 넘길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의당(6명)도 참여할 경우 표결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전원 참석, 이탈표 발생 등을 관리하지 못하면 계획은 수포가 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총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계산대로라면 국민의힘이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까지 24시간을 꽉 채워 무제한 토론을 벌일 경우 ‘1일 1법’ 전략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든 절차가 토요일(12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때 활용한 이른바 ‘살라미(쪼개기)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전략이 쟁점법안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라미 전술은 회기를 2∼3일로 쪼개 개최해 회기당 쟁점법안을 하나씩 처리하게 되는데, 강제종료는 24시간마다 표결해 법안 처리 주기가 더 짧아진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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