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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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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9 23:00:00 수정 : 2020-12-09 2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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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간 단축 전망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는 착오송금 반환이 이제는 쉬워진다. 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원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착오 송금이 일어났다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지난해 8만2000건(1540억원)으로 2018년(7만3000건, 1481억원)보다 9000건 늘었다.

 

개정안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하게 된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보낼 예정이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돼도 지금처럼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반환 방식은 유지된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나, 예보가 반환 안내와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약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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