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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아가서"…학대로 숨진 2살 아이는 한강에 버려졌다

입력 : 2020-12-07 15:53:02 수정 : 2020-12-07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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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체 택배상자에 밀봉 후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유기
法 "피해 아동,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생 마감… 징역 10년"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쯤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딸 B(4)양과 아들 C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다. A씨는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지난해 10월7일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띄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A씨는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결국 당일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

 

A씨는 사체를 택배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다. 이후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C군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상자를 버렸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를 지켜봤던 B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아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도 A씨의 행위가 B양에게 또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지난 6월17일 B양과 생활하면서 집 안 곳곳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를 쌓은 채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아동을 방치했다는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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