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출소 후 보호시설 재격리
당정, 입법 추진… 조씨 대상 안돼
다음달 13일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가족이 인근 동네로 이사한다. 조두순은 수감되기 전 안산지역에 거주했으며, 출소 이후 아내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26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 A씨는 최근 다른 동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 신청을 마쳤다.
A씨는 과거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다 남편의 수감 이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전입 신청한 곳으로 다시 이사한다면 조두순의 새 거주지는 과거 살던 곳과 다른 동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가 예정된 현 주소를 중심으로 방범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했다. 순찰 인력도 집중 배치한 상태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다양한 치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조두순의 새 거주지가 CCTV 설치 밀도 등으로 볼 때 치안 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설치 중이던 방범 초소도 새 거주지 쪽으로 옮길 예정이다.
앞서 12년 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 가족도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형기를 마친 살인범이나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재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률이 도입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산=오상도 기자, 이우승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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