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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개혁? 개악?… 野 “국내 정보 수집 문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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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6 06:00:00 수정 : 2020-11-26 0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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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국내정보 수집권 폐지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정보를 독점한 경찰이 대공수사권마저 가지면 5공 독재로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野, “‘文두환 정권’으로 돌아갈 것” vs 與, “국정원 흑역사 종식 계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폭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건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간 것”이라며 ”경찰은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건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 정보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 명칭 유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 관여 금지 항목 구체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 시 보고 의무화 △국정원 직무 명확히 규정 △직무 수행 위한 대응조치 명시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환경 직무 수행범위 규정 등을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 대공 정보는 종전과 같이 수집하되 수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기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악마는 디테일에?…산업정보 수집 허용, 협조 의무화 명시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대공수사권 이전에 따른 대공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이철규 의원은 “권한을 이관할 때는 그 직무와 관련된 조직, 예산, 인력, 장비 등 모든 걸 이관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만 폐지한다고 적시했다”며 “어느 기관에 이관한다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관 대상과 절차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3년 시간이 지난 뒤 경찰로 이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립된 수사기관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하거나 국정원에 존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직무 수행 범위 중 방첩 분야에 대한 규정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부활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4조 1항에 방첩 활동의 범위에 ‘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 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활동’이 포함됐다. 현행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직무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명시된 것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국내 경제정보와 경제 침해행위에 수집 활동은 정치 영역과 분리되기 어렵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정보활동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사찰, 기업 사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독재는 경찰로, 경제 독재는 국정원으로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정원의 협조 요청 권한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국정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지만 개정안에는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요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절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며 “결국 정원의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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