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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대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법안 철회돼야”

입력 : 2020-11-19 16:52:41 수정 : 2020-11-19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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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픈넷은 19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이미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과도하게 형사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제도가 남용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언론 행위를 표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자유 관련 활동을 하는 오픈넷은 또 법무부가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언론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본 상법 개정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해 기업의 영리 추구 과정에서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언론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타깃팅하여 이러한 순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에는 언론행위에 대한 예외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언론 행위에 해당 법을 적용할 때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악의적·허위적 보도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위협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공인이나 기업의 소송 남발로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다수의 인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와 비교할 때, 표현행위는 그로 인한 해악의 결과나 인과관계 자체가 명백하지 않다”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지거나 사실의 존재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제가 가짜뉴스로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 중 약 30%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고, ‘공인에 대해 취재할 때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도가 꺼려진다’고 답한 바 있다.

 

오픈넷은 “이 같은 배경에서 징벌적손배제가 언론에 도입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언론 활동을 중대한 위험을 가진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자제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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