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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 환경평가 멋대로 처리

입력 : 2020-11-16 03:00:00 수정 : 2020-11-15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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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등 8개 사업
전문기관 검토 의견 누락·수정 등
담당 부서 부적정 처리 드러나
道 “직무교육 강화… 투명성 제고”

제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환경영향 검토 사항이 일부 누락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송악산 인근에 계획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의 검토 의견 작성 시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 측이 관여한 것이 명백해 제주도 관련 부서 협의기관 검토 의견 작성에 공정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일부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했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 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전문기관 등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원문)을 제시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면서 도 담당 직원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청했다.

도 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A 개발사업 사업자의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도에 밝혔다. 하지만 도 관련 부서는 ‘개발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는 KEI의 검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등에 넘겼다.

또 도 담당 부서는 개발사업 사업자 측(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KEI 검토 의견을 원문 그대로 제공했고, 결국 대행업체가 KEI의 검토 의견을 항목별로 수정, 재작성해 심의위에 넘기도록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도와 사업자 간의 행정 문서가 아무렇게 오고 갔으며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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