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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 분할 ‘반대’…‘예측불허’ 표 대결 예고

입력 : 2020-10-27 20:11:49 수정 : 2020-10-27 2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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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훼손으로 판단…반대 의결권 행사 / LG화학 임시주총 30일 개최…안건 통과 ‘미지수’
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대 주주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LG화학의 배터리 분사 계획이 암초에 부딪힐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 결과 ‘모회사 디스카운트’로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27일 16차 회의에서 LG화학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현재 LG화학 지분을 10.28%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수탁위는 배터리 사업부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의 희석 가능성 등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앞으로 배터리 사업부의 분할로 신설될 법인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자본 유치가 이뤄지면 모회사인 LG화학에 디스카운트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이런 판단에 이른 근거가 됐다.

 

또 실제로 분할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도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봐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탁위의 몇몇 위원은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소액 주주와 다르다. 기업의 성장 동력을 빼앗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다수 위원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판단해 반대 의결권 행사로 기울었다는 전언이다.

 

한 수탁위 위원은 “기업 분할을 막으면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반대 의견을 냈다”며 “기업 경영진이 피해가기 어려운 선택을 반대한 것이라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는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주총에 안건으로 올린 물적 분할은 특별결의 사안이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이 각각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다른 운용사와 해외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LG화학의 분할계획 안건이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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