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봉사 15시간 처분 취소
학교에서 ‘정치편향 교육’이 이뤄진다며 비판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고교 졸업생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19)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서면사과·특별교육·학부모 특별교육 등 징계 취소에 대한 청구는 최군의 졸업과 동시에 학적부 기록이 삭제되는 사안이어서 각하 처분했다.
최군은 지난해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해 “학생을 정치적 노리고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해 현장 영상을 올리는 등 비판 활동을 이어갔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최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최군은 “공익제보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는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이 소송을 대리한 장달영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폭로 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띠었고, 법원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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