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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기징역 구형에… 조주빈 “악인의 삶 끝났다”

입력 : 2020-10-23 06:00:00 수정 : 2020-10-23 0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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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5명 최대 15년… 11월 말 선고
박사방 무료회원 10여명 압수수색
경찰 305명 특정… 10월 말 마무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활동한 ‘무료회원’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45년 간 부착할 것도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누구도 이런 일을 격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무료회원의 스마트폰 등을 확보해 성 착취물 소지 및 박사방 입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송금명세 등을 토대로 박사방 유료회원을 수사한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무료회원에 대한 신원 특정 작업도 병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포털 업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이름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무료회원 내역과 이를 비교·대조했다. 우연히 검색에 나선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선별해 신원을 특정했다. 다만 이들은 유료회원과 달리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탓에 경찰은 검찰과 구체적인 압수수색 기준 및 방법, 대상 등을 협의한 뒤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국에 있는 박사방 무료회원 중 일부를 특정해 각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압수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이 특정한 무료회원 중에는 이미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무료회원 조사 과정에서 박사방 이외의 추가적인 성 착취물 유통 관여 정황 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서울청은 박사방 측에 돈을 보내는 등 관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MBC 전직 기자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필재·이강진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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