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15일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일로 많은 분께 누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14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재산 신고를 누락해 재산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의혹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 9월18일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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