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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사랑의 매’도 안 된다… ‘자녀 징계권’ 62년 만에 삭제

입력 : 2020-10-14 06:00:00 수정 : 2020-10-14 0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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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 체벌 합법화’ 근거로 오인
학대 행위 방어수단 악용 방지
가정폭력범죄 처벌 범위 확대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됐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징계권이 아동학대범들의 방어 논리로 활용됐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결정이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부모 체벌 합법화’의 근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항 때문에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때론 부모의 학대 행위를 방어하는 논리이자 자녀를 학대한 친권자의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현재의 시점에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62년간 유지된 이 조항이 시대착오적인 유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 및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 처벌 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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