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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며 호화생활… 외제차 타고 집에선 현금 뭉치

입력 : 2020-10-05 19:56:09 수정 : 2020-10-05 2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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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체납자·관계인 등 빅데이터 분석… “납세의무 회피 끝까지 추적 환수”
처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영업… 88평 호화주택 살며 수익금 은닉
연 3000여명 시효 지나 명단 빠져… 저소득 개인사업자 59% 소득 탈루

법인 대표인 A씨는 법인의 국세 체납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됐지만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하면서도 여전히 호화생활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 변경 이력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그가 본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겼으며, 부동산 인수자가 과거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동산 인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했다. 국세청은 A씨가 체납처분을 회피하려고 편법 명의이전을 했다고 의심하고 추적조사에 나섰다.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B씨는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폐업했다. 이후 동일 장소에서 그의 처남이 의류임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B씨와 처남의 주 거래처가 동일하고, 처남의 근무지 등 생활반경이 사업장 외 장소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가 체납처분을 회피하려고 사업자 명의만 처남으로 바꾸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처럼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추적조사 대상자는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 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87명이다. 국세청은 친인척 금융조회와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도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월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약 1조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고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C씨는 수입금액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세무당국에 포착돼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그는 주소지가 아닌 경기 성남시 분당의 88평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체납추적팀은 거주지와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해 현금 3600만원,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D씨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체납추적팀은 그가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록된 고급 외제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했고, 3개월간 잠복, 미행, 현장탐문을 벌였다. 이후 거주지 현장 수색에서 미화 1만달러 등 외화, 고가품 시계 5점, 회화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고, 나중에 13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한다.

국세청이 최근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명품. 국세청 제공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만3440건의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9조2745억원이었지만, 세무조사 결과 결정 소득금액은 14조1856억원으로 소득탈루율은 34.6%였다. 그중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은 총 3792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를 통한 결정 소득금액은 9178억원으로, 소득탈루율은 58.7%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세청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가 지워진 사람은 1만4310명이었다. 이 중 85.5%인 1만2230명은 소멸시효가 만료돼 이름이 삭제됐다. 연평균 3000여명이 ‘버티기’로 명단공개에서 빠지는 것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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