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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양성판정에 펜스 부통령에 쏠린 눈… 백악관 권한 승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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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02 16:59:45 수정 : 2020-10-02 2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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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디모인=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직무대행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에 따라 14일간 백악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만큼 이 기간 대통령의 권한이 임시로 이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직무대행을 맡기고 자신이 원할 때 권한을 즉시 되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에 관한 수정헌법 25조 3절은 ‘대통령이 (스스로)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내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대장암 수술을 받을 때 8일 동안 권한을 조지 부시 부통령에게 위임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과 2007년 대장내시경 수술을 받으면서 각각 2시간 정도 딕 체니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수정헌법 25조 3절은 지금까지 의료상 필요에 따라 세 번 사용됐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유고시에 대비한 로드맵도 있다. 일리아 소민 조지 메이슨 대학 법학 교수는 “그 경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 대통령 승계서열은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의 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클리블랜드=AFP연합뉴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펜스가 모두 코로나19로 자리를 비운다면 혼돈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법에 대통령이 권한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트럼프 내각 서열 3위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승계 서열 3위로 지정하는 수정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매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왔다. 최근 몇 주간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많은 스태프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했는데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이 9.11 테러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언론 비서인 케이티 밀러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후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군 수뇌부 간의 주말 회의에 불참하고 다음 주 다시 복귀한 바 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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