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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다중대표소송제’로 경영권 견제

입력 : 2020-09-22 18:55:08 수정 : 2020-09-22 1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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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내용 뭔가
재벌 일감 몰아주기 불법행위
모회사 주주, 자회사 책임 물어
감사위원은 주총서 따로 뽑아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
담합 피해 누구나 고발 가능
지난해 7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묶은 명칭이다. 대기업·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에도 상정됐으나 야당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가장 논란이 큰 조항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제대로 일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다.

대표 소송은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나서서 이사의 불법행위를 묻는 제도다. 이것이 한 회사가 아닌 모자 회사 간에도 가능할 때 다중대표소송제로 부른다.

현재는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총수 일가가 모·자 회사를 모두 장악했다면 상호 견제가 어렵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이런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나설 수 있다. 개정안은 자회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모회사에 대해 6개월 이상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현재는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다 보니 대주주가 선호하는 인물이 감사 업무를 맡아 견제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따로 뽑는다. 감사위원의 선·해임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나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21.43%)와 정몽구 회장(5.33%), 정의선 수석부회장(2.62%)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9.38%에 달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감사위원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줄어든다.

반면 해외 헤지펀드나 적대적 투기자본은 3% 미만으로 지분을 쪼개 원하는 인물을 감사위원에 앉히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위원은 회사의 재무정보, 사업계획 등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경우 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한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된다.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비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회사가 함께 휘청이는 걸 막는 장치를 담았다.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6개 그룹이 적용대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재무 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당국이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송은아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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