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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신] 3大 종단 勞단체 재해기업처벌 입법 요구 외

입력 : 2020-09-23 03:00:00 수정 : 2020-09-22 2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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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 종단 勞단체 재해기업처벌 입법 요구

 

불교·가톨릭·개신교 등 3대 종단 노동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천박한 기업문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 청원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 청원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26일까지 10만명을 채워야 한다. 22일 기준 청원인 수는 9만9700여명이다.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前 신도 유죄 확정


9년 만에 성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이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후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형사처벌 전력, 평소 총기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긴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보았다.

 

병무청, 대체복무 신청 448명 편입 결정


종교적 이유나 양심에 따라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을 선택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집된다. 병무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64명이 다음 달 26일 소집된다”고 22일 밝혔다. 소집된 이들은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받은 뒤 대전교도소(10명), 목포교도소(54명)에서 각각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5大 종단·환경부, 기후행동 공동실천 다짐


5대 종단이 정부와 손잡고 기후행동 실천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22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환경교육과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종단별 환경강좌 개설 등 환경교육 활동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강우일 주교 등 각 종단 대표들이 기후위기 극복의 실천의지를 담은 ‘종교인 기후 행동 선언식’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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